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창녕군 D 전 2,65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삼등분하여 분할 매도하기로 하고, 2011. 7. 1.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최남쪽 토지 991.7㎡를 4,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로 진입하는 도로 포장비용, 배수하수처리 등 비용(이하 진입로 포장 등 비용이라 한다)은 매수인이 1/3, 매도인이 2/3 공동부담한다’고 특약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8. 22. 매매대상 토지를 분할 전 토지 중 최북쪽 토지 991.7㎡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분할 전 토지를 별지 도면과 같이 경남 창녕군 D 대 942㎡, F 전 827㎡, G 대 606㎡, K 전 80㎡ 피고는 2012. 5. 25. 이 토지를 L 소유의 E 도로 80㎡와 교환하였다. ,
C 도로 200㎡(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분할하고 2012. 5. 31. 원고에게 D 대 94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매대상 토지를 변경할 당시 원고가 매수하는 토지까지의 진입로 포장 등 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포장에 필요한 비용 5,094,000원 중 2/3인 3,9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