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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04 2019나20160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매매 원고 A은 용인시 처인구 I 전 8,36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의, 원고 B은 J 전 2,72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 및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였다.

원고들은 2013. 7. 1. L 외 5인에게, 원고들 소유의 다른 토지들과 함께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 중 157㎡, 619㎡, 1,686㎡ 및 이 사건 분할 전 J 토지 중 134㎡로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매매대상물로 특정된 부분, 이하 위 특정된 매매대상물 토지를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L 외 5인은 원고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M에게 이전하였고, M은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를 K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경위 K는 2016. 8. 하순경 대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N대부의 대표이사였던 O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상당의 대여 중개를 요청하였고, 이후 O으로부터 유한회사 P, Q, R, S(이하 ‘T’이라 통칭한다) 및 피고들(U)을 소개받아 T로부터 15억 원, 피고들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이하 K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6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계약을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K의 부탁으로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를 각 대부업자들의 K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담보 제공 당시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T 및 피고들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하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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