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동두천시 C 전 291㎡ 지하에 매설된 별지 도면 표시 1부터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동두천시 D 전 942㎡ 소유자는 E(1979. 12. 28. 소유권 취득), F(E으로부터 매수하여 2006. 1. 27. 소유권취득), G(F로부터 매수하여 2008. 2. 5. 소유권취득)이었다.
나. 분할 전 동두천시 D 전 942㎡는 2010. 12. 16. 그중 645㎡가 H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분할되었고, 나머지 297㎡(= 942㎡ - 645㎡)는 D 전 6㎡와 I 전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별지 도면 표시 1부터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하수관로(= 길이 45m × 직경 0.3m, 이하 ‘이 사건 하수관로’라 한다)를 매설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경 노후화된 아스팔트 포장면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소유자인 G은 피고에게 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사용을 승낙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7. 20.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7. 8. 11. 각각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11.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임의로 이 사건 하수관로를 매설함으로써 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채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G으로부터 양수하였고, G이 2017. 11. 28.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현재는 이 사건 토지 아래쪽 몇몇 가구 주민들이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내지 8, 10호증, 을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2018. 8. 8.자 동두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