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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5.21 2013가단112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도로 200㎡ 중 497/2000 지분에 관하여 2011. 8. 22.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와 사이에 경남 창녕군 D 전 265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최남쪽 경계선에서 북쪽 방향으로 991.7㎡(3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상 토지 중 290평은 분할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나머지 10평은 도로로 사용할 토지 부분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분할 전 토지로 진입하는 E 도로의 포장 비용 및 배수ㆍ하수 처리 비용은 피고가 2/3, 원고가 1/3을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8. 22. 매매대상 토지를 변경하여 분할 전 토지 중 최북쪽 경계선에서 남쪽 방향으로 942㎡를 원고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49.7㎡는 도로로 사용할 부지 부분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상 토지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분할 전 토지에 진입한 이후 원고가 매수한 토지까지의 도로의 포장 비용 분담에 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이 변경된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분할 전 토지를 경남 창녕군 D, F, G와 도로로 사용될 C 도로 20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D 대 942㎡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2.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 을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2. 변경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도로 중 497/20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도로 포장 비용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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