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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108363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의 2014. 7.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주식양도 및 공탁 1) D는 2012. 11. 2. 피고 주식 6,279,783주(총 주식수 9,654,862주)를 90억 원에 매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2. 11. 그 중 1,351,97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피고 주식 4,927,813주를 주식회사 미크로시스템 명의로 보유하였다. 2) D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A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15547), 위 4,927,813주 중 3,023,051주에 해당하는 주권을 A에 변제공탁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증제10), A는 2014. 3. 6.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출급하여 피고 주식 3,023,051주(지분율 31.31%,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다.

3) 또한 D는 그 무렵 공탁하고 남은 피고 주식 1,904,762주를 우리사주조합에 2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우리사주조합은 주식매매대금 20억 원을 피고로부터 빌려 D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을 신설하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측의 명의개서청구 1) A가 2014.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피고는 2014. 4. 7. ‘주권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2) 이후 A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56)가 개시됨에 따라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주권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정관상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3) 원고는 2014. 6. 2. 피고에게 재차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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