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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1 2015가합800
주주명의 개서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명부상 F 주식 64,800주 중 18,000주에 관하여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창녕군 G 임야 29,514㎡ 외 10필지에 있는 H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별지 기재와 같은 발행주식의 현재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관계는 별지 기재 중 주주명부상 주주와 그 주식의 수와 같지만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자 이사들이고 F은 피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F에게 별지 기재 주식의 주주명부상 F 주식 64,800주 중 원고 A는 18,000주, 원고 B은 4,600주, 원고 C는 7,600주, 원고 D은 4,600주(이하 모두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주주명부상 F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다. F은 2014. 3. 31. 및 2014. 9. 12.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은 주주명부에는 F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원고들 소유이므로 원고들은 실제의 주식 수에 따라 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만 실제의 주식 보유 지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감자 이후에 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은 2015. 3. 12. 명의수탁자인 F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고 이는 그 무렵 모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 3, 4,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명의수탁자인 F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조속한 피고 주식의 감자를 조건으로 실제 보유 주식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감자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나 이사회 소집 요구 등에 전혀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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