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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13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단9466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제3채무자 피고로 주식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11. 2. ‘D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의 주식을 가압류한다. D는 위 주식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D에게 위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 잔여재산의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D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이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2011타채23880호로 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1년 제1070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 140,000,000원(약속어음금)으로 별지2.목록기재 주식(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일부이다)에 대하여 주식압류신청을 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11. 10.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은 이를 압류한다. 피고는 위 주식에 대하여 D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D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식압류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2371호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1타채23880호 주식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주식매각명령(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것임)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12. 3. 15. 주식매각명령을 발령하여 2012. 4. 10. 확정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E는 2013. 5.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2371호 매각명령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을 경매에 붙여 최고가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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