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및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정관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처분 제한 1) 피고는 재일동포들과 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재일동포들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 재일동포 자손들의 민족애와 조국애의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정관 제2조). 2) 이에 따라 피고는, 회사 주식의 양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정관 제9조), 명의개서의 자격은 재일동포에 한정하며(제9조 제1항),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원하는 주주는 피고의 소정 신청서와 함께 주권을 피고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9조 제2항).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주식 명의수탁 경위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00. 1. 14. F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독립당사자참가인, H, I, J, K)은 2001. 1.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매도하고 주권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D은 재일교포가 아니어서 자신 명의로는 명의개서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재일교포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2002. 5. 20. 주주명부에 피고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수 원고는 2012. 6. 13. D으로부터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이사회의 이 사건 매매계약 승인 과정 1)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2012. 9. 3.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