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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4구단554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5. 8. 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보병 제7사단 3연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1984. 5.경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로 파편이 우측 손바닥, 우측 엉덩이 등에 박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척골 파편상, 우측 엉덩이 파편상을 입었다.

다. 원고가 2013. 11. 1.경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뇌 이상(정신분열증, 이하 ‘정신분열증’이라고만 한다), 우측 척골 파편상, 우측 엉덩이 파편상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신청 상이 중 우측 척골 파편상, 우측 엉덩이 파편상에 대하여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반면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

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우측 척골 파편상, 우측 엉덩이 파편상만을 인정상이처로 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4. 3. 25.경 피고에게 불인정 상이처인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신청 상이인 정신분열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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