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9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쉐보 레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4. 00:55 경 타인의 수돗물로 위 차량을 세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공장 앞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장 앞 수돗가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같은 날 01:00 경까지 약 5 분간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틀어 세차를 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의 수돗물을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6. 8. 18. 04:56 경 또다시 위 1. 항과 같은 차량으로 같은 피해자의 공장으로 가 같은 날 05:04 경까지 약 8 분간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틀어 세차를 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의 수돗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에 대한, 인근공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