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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6. 11. 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2.10.(40),2652]
판시사항

김해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김해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인근 부산광역시 및 양산시 주민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의 방출로 인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김해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김해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인근 부산광역시 및 양산시 주민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의 방출로 인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박만준외 35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참 가 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경상남도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준)

보조참가인

최정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호)

변론종결

2006. 10. 12.

주문

1.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부산광역시의 참가로 인한 부분은 부산광역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5. 별지 기재 신청업체들에 대하여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별지 기재 신청업체들이 피고에게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40번지 등 그 일대 토지 합계 148,245㎡(‘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신청을 하여 피고가 2006. 6.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그 공장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 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참가인은 ① 이 사건 처분은 부산광역시나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주민인 원고들이 깨끗하고 원활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②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부지 면적이 15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업체들은 그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 면적을 148,245㎡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하여 488,367㎡ 이상의 토지가 있고 그 토지에 대하여 향후 공장 설립 승인이 추가로 나서 그 일대가 대규모 공단으로 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공장 설립 승인을 하기 위해선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점, ③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제25조의2 , 헌법 제35조 의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계획에 관한 규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① 갑 제12호증부터 제56호증까지의 기재, 증인 김좌관의 증언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 증거만으로는 신청업체들이 공장폐수를 방출하는 업체라거나, 신청업체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를 방출하여 그 폐수가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질을 가진 상태로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소감천을 통해 낙동강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건설교통부 고시)’이나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취수장으로부터 하류 방향 1km 이내 지역에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폐수가 소감천보다 약 2.4km 상류에서 부산광역시민들에게 공급할 수돗물을 취수하는 물금취수장으로 유입되어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상남도 양산시민들에게 공급할 수돗물을 취수할 양산취수장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어 깨끗하고 원활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②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에 따르면 “ 산업집적화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 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해석상 그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 주민은 그 공장 설립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신청지의 면적은 148,245㎡에 불과하고, 신청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의 면적을 15만㎡ 미만으로 축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비고 4에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등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 일대가 향후 대규모 공단으로 될 경우에는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될 것이며, ③ 이 사건 신청지에서 하는 공장 설립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계획관리지역 내의 개발사업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제25조의2 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 제25조의3 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분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가 ‘행정계획’에 대하여만 사전 환경성 검토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행정계획’에 속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할 사전 환경성 검토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계획’에 대하여도 그 규정이 해당 주민에게 그 개발사업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그 규정에서 말하는 주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원고들과 참가인이 주장하는 다른 법령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였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공장설립승인신청업체 : 생략

판사 강구욱(재판장) 조수정 장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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