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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8고합1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2.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며 평소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함께 생활하는 입주자들과 수도세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18. 6. 19. 저녁 경부터 다음날 아침 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수돗물을 계속 틀어 놓고 호수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담 너머로 뿌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06:30 경 위 피고인의 집 담벼락에서 위와 같이 물을 뿌리던 중 같은 다세대주택 입주 자인 피해자 C(56 세) 이 “ 물 값 공동으로 내는데 아껴 씁시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항의하며 다가가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도구가 호미가 아닌 낫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C는 범행도구에 관하여 손잡이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고, 끝 부분은 낫과 같은 형태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외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유형의 도구를 지칭한 것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압수된 증 제 1호가 범행도구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46 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 이 새끼들 들어오면 다 죽인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두르다가 E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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