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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23671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1,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2019. 12. 12.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 (1) 원고는 대구 중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17. 5. 18. 매수해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 대리인 E은 2018. 8. 30. 이 사건 점포를 7억 6,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000만 원은 2018. 9. 17.,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8. 10. 1.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6억 원 중 ① 5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점포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를 인수하고, ② 3,000만 원은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대신했다]

나. 매매대금 지급 (1)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한 날짜에 원고 계좌로 송금했다.

(2) 피고는 잔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 ① 2018. 10. 8. 500만 원 ② 10. 10. 500만 원 ③ 10. 19. 1,000만 원 ④ 11. 1. 1,000만 원 ⑤ 11. 8. 1,0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했다.

(3) 피고는 2018. 10. 4.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원고는 그 돈도 잔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다.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8.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3,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매매대금 잔금 중 남은 7,000만 원(= 1억 3,000만 원 - 6,000만 원) 매매대금 잔금 외의 청구원인은 2019. 11. 20. 준비서면으로 철회되었다.

원고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해 이 돈 중 37,741,471원의 지급을 구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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