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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35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7.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6. 피고로부터 1, 2, 3층은 상가로, 4층은 피고의 거주지로 각 사용되고 있는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7,000만 원은 그 다음날에, 중도금 2억 원은 2016. 9. 13.에, 잔금 7억 5,000만 원은 2016. 11. 30.에 각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5억 800만 원 및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점포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대신 동액 상당을 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위 계약 당일인 2016. 9. 6. 3,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6. 9. 7. 당초 약정한 7,000만 원에 1,000만 원을 추가한 8,000만 원을, 같은 날 중도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포로 임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300만 원이 나온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1층 화장실 배관에서 지하실로 물이 한 두 방울 떨어지는 정도의 누수가 있는데 200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하니 직접 수리해 주겠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는 과거 화단을 설치하였다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균열이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및 이 사건 건물의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지금은 이 사건 건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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