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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8가합559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의 매도와 매수 (1)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1996. 1. 9. 서울 관악구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배우자 D과 함께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거주하였고, 지층과 1층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8. 4. 10. E과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8. 5. 10., 잔금 4억 6,000만 원은 2018. 6. 4.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과 F은 2018. 6. 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8. 4. 11. G로부터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이하 ‘새로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6,9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8. 5. 10. 새로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매매대금 지급 등 (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8,000만 원과 중도금 3억 원은 E의 계좌에서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새로운 주택의 매도인인 G에게 2018. 4. 11. 3,000만 원과 2018. 5. 10. 2억 3,900만 원 합계 2억 6,900만 원이 새로운 주택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이체되었다.

한편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8. 5. 10. 1,000만 원이 대체출금되었고, 2018. 5. 29. 계좌 잔액 100,987,000원이 대체출금되어 그중 1억 원이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상 갑 제3호증 참조). (2) 원고와 E, F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인 2018. 6. 4. 잔금 4억 6,000만 원 중 1층과 지층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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