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9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6. 중순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았는데, 같은 달
6. 22. 원고와 사이에 각자 경락대금(12억 8,500만 원)의 절반씩 부담(투자)한 다음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0. 6. 22. 피고에게 65,000,000원, 2010. 7. 6. 나머지 577,500,000원(이상 합계 642,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0. 7. 7.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모두 완납한 다음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0. 7. 14. 접수 제31931호). 다.
피고는 2010. 12. 3.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C는 2011. 1. 12.까지 매매대금 중 11억 6,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잔금 4억 2,000만 원은 미지급하였다.
이에 C는 2011. 1. 12. 피고에게 잔금 중 1억 2,000만 원은 2011. 3. 11.까지, 나머지 3억 원은 2011. 4. 30.까지 각 지급하되, 위 잔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까지는 연 7%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에는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C는, 피고에게 ① 2011. 3. 31. 3,000만 원, ② 2011. 5. 31. 3,000만 원, ③ 2012. 4. 10. 2,000만 원, ④ 2012. 5. 10. 2,000만 원, ⑤ 2012. 7. 12. 1,000만 원, ⑥ 2013. 1. 11. 1,000만 원, ⑦ 2013. 2. 7. 1,000만 원, ⑧ 2013. 3. 8. 1,000만 원, ⑨ 2013. 4. 10. 1,000만 원, ⑩ 2013. 5. 13. 1,000만 원, ⑪ 2013. 5. 31. 3,000만 원, ⑫ 2013. 7. 10. 2,000만 원, ⑬ 2013. 8. 12. 2,000만 원, ⑭ 2014. 1. 25. 1,000만 원, ⑮ 2014. 4. 29. 1,000만 원, 2015. 10. 22. 1억 5,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