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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누743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73]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투지 않고 이미 쟁송기간이 초과한 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개성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피고, 피상고인

을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투지 아니하고 이미 쟁송기간이 도과한 단계에서는 위 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당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 1988.12.27. 선고 87누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수용토록 위 법조 소정의 인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주장의 108.3제곱미터에 대한 수용재결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수용에 따른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다만 원심의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오기로 보임)의 각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단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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