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23:00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2길 6-4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3:00경 강원 정선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계면 쪽에서 태백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 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