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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11 2016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1.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4.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2:50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3길 옥천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두대간로 삼삼종묘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임계면 정선양묘사업장 앞 도로를 임계 방면에서 태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신주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신주가 도로에 넘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도로에 버려두고 도주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23:00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임계농협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선양묘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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