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3:00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임도를 정선군 임계면 방면에서 강릉시 왕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화물차 적재함은 적재함 패널이 높지 않아 사람이 적재함에 탑승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당시 적재함에는 농약 통, 호스를 비롯한 여러 적 재물이 실려 있어 안전한 자세로 탑승할 공간도 부족하였고, 적재 물로 인해 운행 중 사람이 안전하게 승차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었으며, 위 도로는 굽어 있는 산길로 도로 중간에 패인 곳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승자를 적재함이 아닌 조수석에 안전하게 탑승시키고,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적재함에 탑승시키더라도 패인 곳을 피해 진행함으로써 낙상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득이 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승 자인 피해자 D을 적재함에 탑승시키고 운행하였을 뿐 아니라 도로의 패인 곳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재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1. 00:58 경 강릉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