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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9 2021고합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 03:04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 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7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텔 레 그램 ‘D’ 운영자 ‘E’ 이 유포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F 링크 (G )를 눌러 피해자 H( 여, 13세) 이 아랫배 부분에 펜과 커트 칼을 이용해 ‘ 노 예년’ 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성기를 노출한 채 자 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I’ 동 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62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 받아 이를 시청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20. 7. 19.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ㆍ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F 社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성 착취 영상 캡 처 첨부), 범죄 일람표 출력물, 각 아동 청소년성 착취 물 파일별 캡처 자료, J 회신자료 F 가입자 내역 및 다운로드 내역, 접속기록 IP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 부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라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제외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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