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7. 09:30 경 인천 계양구 B, 103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C '를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D( 여, 17세) 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11:06 경 위 청소년 D( 여, 17세) 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 07:20 경 위 청소년 D( 여, 17세) 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D 주민등록 등 초본 등 사본 첨부 건) 및 첨부자료
1. 메시지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ㆍ 고지명령 여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구하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 2조 제 2호의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기는 하나 그 대상인 피해자가 13세 미만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 49조 제 1 항 각호, 제 50조 제 1 항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