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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1.22 2015고합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C( 여, 14세) 과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질 것을 약속하고, 위 C을 만 나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 밀양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무 인텔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가졌다.

2. 피고인은 2015. 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가졌다.

3. 피고인은 2015. 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가졌다.

4. 피고인은 2015. 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가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 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법률이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한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나 ‘13 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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