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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9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45』

1. 피고인은 2012. 12. 5. 0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열려진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고사를 지내고 그곳에 놓아둔 황태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5. 05:50경 인천 계양구 F 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열려진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원 상당의 CIGAR no.6 담배 5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5. 06:00경 인천 계양구 F 원룸 2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창문 앞에서, 절도 목적으로 열려진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115』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계양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인천 계양구 I, B동 301호(J건물)에서, 2013. 6.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인천 계양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16시간에 걸쳐 실시하는 이월보충 훈련에 대하여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아버지인 K로부터 전달받고 2013. 6. 25. 위 훈련에 참석하였으나, 2013. 6. 24.과 같은 달 26.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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