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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56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14.경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17:00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D동 앞에 이르러 그곳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위 원룸 E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원 상당의 계란 20개,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라면 3봉지,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1통 및 쇼핑백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 합계 약 1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15.경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19:20경 경북 칠곡군 G 원룸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원룸 H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1장, 시가 약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1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약 9,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8. 11. 18.경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16:00경 경북 칠곡군 J 원룸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위 원룸 K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원 상당의 라면 2봉지, 시가 약 400원 상당의 커피믹스 4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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