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17:20경 보령시 C호프에서 피해자 D(6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따르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병의 주둥이 부분을 잡은 후 거꾸로 들고 위험한 물건인 그 병의 바닥 부분 중 단단하고 돌출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막걸리병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1. 질의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플라스틱 막걸리 병으로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2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위 플라스틱 막걸리 병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취지 참조), ② 이 사건 막걸리병 바닥의 돌출된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