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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화장실 창문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오랫동안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여 환각상태에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여, 형의 감경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화장실 창문짝(원심판결은 ‘창문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창문틀에 달았던 ‘창문짝’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하 ‘창문짝’이라 한다)은 창문틀에 끼워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창문틀에서 창문짝을 떼어내어, 수직으로 세워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창문짝이 강한 플라스틱 재질로 가로 77cm, 세로 1m 크기이며, 팔을 벌려 두 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운데다, 테두리나 모서리 부분은 각이 져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 창문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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