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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사용한 빨래봉은 같은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인한 자제력 상실 또는 발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사용한 빨래봉이 속이 비어 있고 알루미늄 재질로 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 H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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