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10. 21: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직경 약 2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는 직경이 22cm 로 보통사람의 얼굴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가벼운 충격으로는 결코 깨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