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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09.05 2012고단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10. 21: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직경 약 2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는 직경이 22cm 로 보통사람의 얼굴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가벼운 충격으로는 결코 깨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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