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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제2원심판결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 2,700만 원은 골프채 대금이 아닌 차용금으로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다.

다. 양형부당(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추징 600만 원, 제2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파기 여부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의 형은 벌금형이고, 제2원심의 형은 징역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제1, 2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을 나누어 살펴본다.

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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