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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노4337
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G은 무죄. 피고인 G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원심판결,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G은 A 및 J를 때려 상해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동종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G에 대하여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8행 “비골 골절”을 “좌측 협골부 좌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 G에 대한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는바,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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