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사실오인)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인데, D의 위 진술은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많고 전후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