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판결: 법무사업무와 관련된 문서작성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받았을 뿐, 변호사 대리 알선의 대가로 1,000,000원을 받은 적이 없다. 2) 제2원심판결: 피고인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사무실만 공유하였을 뿐이지 D와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벌금 5,000,000원 및 추징 1,000,000원, 제2원심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