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매입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골드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매입자금을 준비할 동안의 비용으로 4천만 원을 보낸 것일 뿐이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3) 그럼에도 각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믿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과 경험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을 위하여 추가공탁을 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