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이 재배하던 파를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둑놈이라고 말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식당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벌금 200만 원, 제2원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원심판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