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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5 2016가단102278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종중은 D의 9대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2013. 1.현재 종중원의 총수는 95명에 이른다.

나. 원고종중은 2000. 2. 27.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 제정을 결의하고, 2010. 1.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중규약 개정을 결의한 바 있으나, 위 각 총회는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2012. 6. 21. 법원으로부터 “위 종중규약 제정 및 개정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2264),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원고종중에 대한 적법한 규약 및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인 F는 2013. 11. 13. 종중원 중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하여 ‘임원선출, 규약개정, 기타 종중현안’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2013. 11. 27. 당진시 G 선영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2013. 11. 27. 피고를 비롯한 총 41명의 종원이 참석하였는데, C과 피고 사이에 회의 개최에 대한 의견 충돌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C을 포함한 종중원 13명은 임시총회 소집장소 앞 공터에서 임시총회 개회선언을 하고, C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반면 남아있던 종중원 28명은 임시총회 소집장소에 남아 임시총회 개회선언을 하고, H을 회장으로, I를 부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종중의 대표자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은 적법한 대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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