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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합214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3. 10.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M씨 11세손 N의 손자 O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L은 2005년경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종중 규약(2005. 4. 15. 제정)에 따라 피고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3.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38명(위임자 11명 포함) 참석과 그 중 20명의 찬성으로 L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67명(위임자 33명 포함) 참석과 참석 종중원 과반수(안건 별로 54~57명)의 찬성으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57명(위임자 36명 포함) 참석과 그 중 52명의 찬성으로 L을 피고의 회장으로 재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3. 3. 10.자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일부 종중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대부분의 종중원(여성 종중원 포함)에게 소집통지를 생략한 채 총회를 개최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뿐만 아니라 L의 기망에 의하여 원고들이 투표 현장을 이탈한 상태에서 남은 종중원들이 공개 투표로 결의를 한 의사 진행상의 하자도 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설령 2013. 3. 10.자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2013. 3. 10.자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3.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아래 3의 나항에서 살피듯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2013. 3. 10.자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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