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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6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 21:2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축산물 매장 진열대 등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3,850원 상당의 꽃 갈비 살 1 팩, 시가 2,100원 상당의 대림 마당놀이( 어 묵) 2 봉지, 시가 7,580원 상당의 치즈 떡볶이 떡 2 봉지, 시가 5,790원 상당의 슈 레드 피자 치즈 1 봉지, 시가 1,990원 상당의 CJ 요거 빅 4개, 시가 3,490원 상당의 태양초 고추장 1통, 시가 9,900원 상당의 동안 애 교살 메이커 (01 호) 1 봉지, 시가 2,990원 상당의 절단 대파 1 봉지, 시가 6,990원 상당의 씨제이 로스트 비엔나 1 봉지 등 합계 100,65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간 가방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또 저질렀다.

하지만, 양 범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이고, 절취 현장에서 범행이 바로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절취 품이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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