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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0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6:00 경 서울 은평구 C 빌딩 1 층 피해자 D(38 세) 이 관리하는 E 슈퍼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5,500원 상당의 크림 치즈 1 봉지, 시가 6,800원 상당의 체다

치즈 1 봉지 등 합계 시가 12,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해 온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피해 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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