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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5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5:3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백화점’ 지하 2 층 식품 관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상품 진열대에 있던 삼겹살 2 봉지, 깐 호두 1 봉지, 보온병 1개, 커피 땅콩 1 봉지 등 시가 합계 66,26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하던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물품 영수증, 피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절취 물품의 대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절취 물품의 시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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