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C 마트’ 절도 피고인은 2018. 8. 8. 20: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2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2개, 시가 4,980원 상당의 8 개들이 요플레를, 2018. 8. 16. 20:35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미역 1개를, 2018. 8. 28. 18:30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김치 1 봉지, 시가 7,500원 상당의 치즈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설탕 1 봉 지를, 2018. 9. 1. 17:46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8,800원 상당의 대추차 1 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감으로써, 시가 합계 42,460원 상당의 위 각 식품을 절취하였다.
2. ‘F 마트’ 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18: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F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00원 상당의 가마솥 누룽지 1 봉지, 시가 3,980원 상당의 4 개들이 바나나 우유를, 2018. 9. 5. 12:15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800원 상당의 가마솥 누룽지 1 봉지, 시가 3,980원 상당의 4 개들이 바나나 우유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감으로써, 시가 합계 13,560원 상당의 위 각 식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