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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7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4:2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 주차된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인 처 D(여, 23세)과 모유수유 문제로 말다툼 중, 아기를 안고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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