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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40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7세) 는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1:0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 자가 쇼 파 위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다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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