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9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 11: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6 힐스테이트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1세)가 아기를 안고 걷고 있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가지고 있던 캐리어 장바구니 가방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1. CCTV 용의자 사진 및 약도, 피의자 검거시 모습 및 캐리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