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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7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7. 05:30 경 서울 강남 역에서 피해자 B(59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경로당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 B에게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걸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하체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0.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 합의 서 ’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6. 9. 20.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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