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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2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5. 11:0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회원 76명이 가입된 D정당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E이 국회의원 후보자들 간의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기사의 링크를 올리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교도소 가시더만 아직도 기자생활 계신가요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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