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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243846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9,542,657원과 그 중 74,431,326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피고 A과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 1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 2016. 2. 12.,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 연 24.1% 및 연 34.9%,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2015. 9.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1. 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79,542,657원(= 대출원금 74,431,326원 미납이자 1,570,807원 연체이자 3,540,524원)이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0. 1. 1.경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3층 건물에서 D을 운영하다가 2011. 11. 8. 피고 B과 D의 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A이 운영하고 있는 D에 피고 B이 자금을 출자하여 D을 동업 형태로 운영하되, 피고 A은 대표운영자로서 D의 운영권을 행사하고 피고 B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한다.

② 피고 A이 피고 B에게 지급할 배당금 등이 2회 이상 연체될 경우 피고 A의 소유지분은 소멸 및 박탈되고, 그 소유지분은 피고 B에게 귀속된다. 라.

피고들은 2015. 8. 3.경 피고 A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D에 관한 피고 A의 지분을 박탈하고 피고 B이 D의 운영권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나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79,542,657원과 그 중 대출원금 74,431,326원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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