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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144590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8,420,067원과 그 중 31,814,793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2. 7. 24. 피고 A에게 4,600만 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자율 기준금리 7.28%,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A은 위 변제기가 지난 2015. 12. 9.을 기준으로 위 대출원금 중 31,814,793원과 지연배상금 등 6,605,274원의 합계 38,420,067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38,420,067원 및 그 중 원금 31,814,793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원고에게서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 A은 수원시 장안구 C,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980만 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근질권이 설정되었음을 통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5,98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중 원고가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위 38,420,067원과 그 중 31,814,793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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