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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3 2017나597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A과의 사이에 피고 A이 2009. 6. 24. 서창원 새마을금고로부터 운영자금 대출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서창원 새마을금고에 제출하고 위 돈을 대출받았다(위 신용보증기간은 2017. 6. 24.까지 연장되었다

). 2) 피고 A이 2016. 8. 18.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6. 11. 29. 서창원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위변제 요청을 받아 채무원금 7,878,9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6. 11. 29. 현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 원리금 8,158,208원(= 대출원금 7,821,620원 확정손해금 18원 법적절차비용 336,570원)이 남아있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었다. 나.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 B은 2013. 9. 24. 15,000,000원, 2013. 10. 22. 5,000,000원, 2014. 2. 5. 5,000,000원, 2014. 6. 5. 5,000,000원, 2016. 3. 10. 5,000,000원, 2016. 4. 15. 10,000,000원을 피고 A의 경남은행 계좌(계좌 번호 : E)로 송금하여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A은 2016. 4. 15. 피고 B에게 위 대여금 중 4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접수 제683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A의 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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