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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722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5,130,320원 및 그 중 33,059,469원에 대하여 2009. 4.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 A은 2002. 11. 20. 담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기 2007. 11. 20., 이자율 연 11.9%,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는 위 대출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009. 4. 24.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은 19,883,053원(=대출원금 15,000,000원 지연이자 4,555,073원 법적절차비용 327,980원)이다.

나. 1) 피고 A은 2004. 3. 23. 담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23., 이자율 연 11.9%,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다. 2) 2009. 4. 24.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은 25,247,249원(=대출원금 18,059,469원 지연이자 7,187,780원)이다.

다. 원고는 2011. 1. 18. 담양신용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여 담양신용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45,130,302원(=19,883,053원 25,247,249원) 및 그 중 대출금 원금 합계 33,059,469원(=15,000,000원 18,059,469원)에 대하여,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883,053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각 200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위 1.의 가.

항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과 관련된 채무를 전부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상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우선, 대출금채무 상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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